얼마 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원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가 관리비는 한 달에 7만원 정도라고 설명했고, 같이 간 친구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해 보니 관리비가 매달 25만원씩 나옵니다. 계약서에는 관리비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에게 따지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중개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책임을 보장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해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이 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 두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는 그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들고, 같은 항 단서는 이 사항을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2항은 중개사가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하면 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임대의뢰인 등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법 제25조 제3항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제4항은 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발급하고 3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제25조 제4항은 이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하고, 제5항은 중개가 완성된 때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공탁기관과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공탁한 공탁금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안에는 회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원룸 월세 계약은 주택 임대차 중개이므로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은 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개사가 관리비를 실제와 크게 다르게 설명했고 그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계약 때 받은 관계 증서 사본에서 어느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이 책임을 보장하는지와 보장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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