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변경 관할, 전남편은 서울에 살고 아이와 저는 지방이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Q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들의 양육자는 저로, 친권자는 전남편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제가 지방에서 키워 왔고, 앞으로 아이와 함께 외국에 나가 공부할 계획이 있어 제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권자를 저로 바꾸는 청구를 하려는데, 전남편은 서울에 살고 저와 아이는 지방에 삽니다. 전남편 주소지인 서울의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가 사는 지방의 법원에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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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이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질문자가 청구인이고 전남편이 상대방이므로 전남편 주소지인 서울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조정은 전남편과 합의한 가정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46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르도록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을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1조 제1항은 가사조정사건을 그에 상응하는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방인 전남편의 주소가 서울이므로 심판 청구의 관할은 서울의 가정법원입니다. 제46조가 기준으로 삼는 곳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고 아이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다만 먼저 거치는 조정은 전남편과 합의하면 질문자와 아이가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없이 서울의 가정법원에 바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제50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은 먼저 조정에 회부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질문자는 아이의 어머니로서 제909조 제6항의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될 수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전남편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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