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하자며 주인의 어깨를 손으로 한 번 밀었습니다. 주인이 물리치료를 받았다며 고소했고, 얼마 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하는데, 청구하면 벌금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그 자리에는 저와 함께 간 아내만 있었는데, 아내도 정식재판에서 제 쪽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아내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청구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454조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벌금 부분부터 보면, 질문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57조의2 제2항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액수가 50만원보다 많아질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가 적힙니다. 재판 도중 생각이 바뀌면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증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94조 제1항은 피고인이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현장에 있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피고인 등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8조는 누구든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77조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질문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라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증언을 거부할지는 아내가 정하는 것이고,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증언하게 됩니다.
아내가 증언을 하면 그 내용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되므로, 가족이라는 점만으로 증언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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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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