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니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나오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공소장이 집으로 오지 않았고 첫 재판 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은 언제쯤 받게 되나요? 재판 날짜는 누가 정하고, 공소장을 받으면 첫 재판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재판이 끝나기까지의 기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해야 합니다. 첫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정해 피고인을 소환하며,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67조는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정하고,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며, 검사와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269조 제1항은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소장 부본을 보내는 일과 첫 재판 날짜를 정하는 일은 모두 법원이 합니다. 법이 정한 송달 기준은 지체 없이, 그리고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입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공소장 부본이 변호인에게 송달될 수도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소환장이 오고,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정해진 날에는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에 할 일도 법에 있습니다. 제266조의2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제266조의3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되,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제266조의5에 따라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절차는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 피고인도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재판 기간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가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받은 날을 확인해 7일 안에 의견서를 내고, 소환장에 적힌 공판기일에 늦지 않게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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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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