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오빠 혼자 협의분할 등기했는데 제 몫을 찾을 수 있나요?

Q

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오빠, 저 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오빠가 아버지 명의였던 땅을 팔겠다고 해서 등기부를 떼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오빠 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한 적도,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인감증명서를 떼어 준 적도 없습니다. 오빠는 땅을 팔면 저희에게 집 한 채 정도만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와 제 상속 몫을 되찾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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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했는데,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질문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각자의 상속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오빠, 질문자입니다. 오빠와 질문자의 상속분은 같고, 어머니의 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것이므로 어머니 1.5, 오빠 1, 질문자 1의 비율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오빠 단독 명의 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되어 있고, 질문하신 대로 어머니와 질문자가 그 협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위 판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기간을 보면, 오빠 명의 등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인 4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질문자는 얼마 전 등기부를 보고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제999조 제2항에 따라 그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어머니도 상속권자로서 같은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오빠가 땅을 팔겠다고 한 점과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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