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도난품 통보를 받고도 같은 판매자에게 계속 사면 처벌되나요?

Q

중고 내비게이션을 싸게 사서 고쳐 되파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판매자에게서 여러 번 나눠 기기를 샀는데, 처음 몇 번은 아무 의심 없이 사서 모두 되팔았습니다. 그러다 지도 업체에 기기를 등록하려 하자 도난품으로 신고된 기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물으니 문제없다고 해서, 장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값이 싸서 그 뒤로 몇 번 더 샀습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 산 기기와 통보 뒤에 산 기기 모두 장물취득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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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장물취득죄의 장물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도난품 통보를 듣고 장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산 기기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례는 재물을 인도받은 뒤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은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통보 뒤에 산 기기는, 같은 판매자의 기기가 도난품으로 신고되었다는 말을 들은 다음 장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산 것입니다. 판매자가 문제없다고 답했더라도 의심을 가진 채 취득했다면 판례가 말하는 미필적 인식에 해당하므로, 이 기기들에 대해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값이 싸서 샀다고 하신 점도 판례가 참작한다고 한 거래의 대가에 관한 사정입니다. 판례는 취득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보 뒤에 산 기기는 아직 되팔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성립하면 법정형은 제362조 제1항이 정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산 기기는 고의의 기준 시점이 취득 당시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인도받을 때 의심이 없었고 나중에 통보를 받고서야 의심하게 된 것이라면, 그 뒤에 생긴 의심만으로 처음 산 기기가 장물취득죄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도받을 당시 알았는지는 질문자의 말만이 아니라 판매자의 신분, 기기의 성질, 거래 가격 같은 사정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또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364조가 따로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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