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무죄 확정 뒤 증인 위증이 밝혀지면 다시 처벌할 수 있나요?

Q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사가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에서 증인들이 수사 때 한 진술을 뒤집어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 뒤 제가 그 증인 두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해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위증이 확정판결로 밝혀졌으니 이제라도 채무자를 다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재심 같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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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그 재판의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로 허위라고 밝혀졌더라도 재심으로 다시 처벌받게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위로 다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 번 확정된 형사판결로 끝난 범죄를 다시 재판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호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듭니다. 제420조의 각 호에는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제1호),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증명된 때(제3호)처럼 잘못된 증거나 사정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439조는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재심을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더 불리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326조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호). 질문하신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위증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사정은 제420조 제2호가 적은 사유와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조는 재심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바꾸려는 청구는 제420조가 정한 재심이 아니므로, 고소인인 질문자께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뒤집을 길은 없습니다. 제420조는 재심의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청구의 목적을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으로 정하고 있고, 제439조도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여 재심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위한 절차임을 보여 줍니다. 새로 고소하는 방법도 같은 결론입니다. 채무자의 같은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무죄 판결이 있으므로, 그 행위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거듭 처벌 금지와 같은 취지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제326조 제1호가 말하는 확정판결이 있습니다. 위증한 증인들은 별도의 재판에서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각자의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들은 증인들에 대한 판결일 뿐, 채무자에 대한 무죄 판결의 확정력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더라도 위 조문에 따라 채무자를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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