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이 넘으신 어머니 명의로 집과 논밭 세 필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 큰형이 둘째 형이 어머니 땅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 한다며, 이대로 두면 땅이 경매로 다 넘어간다고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겁이 나신 어머니는 그럴 바에는 큰형에게 주겠다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여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으셨고, 논밭 세 필지가 모두 증여를 원인으로 큰형 앞으로 이전등기됐습니다. 알아보니 둘째 형은 그런 대출을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증여를 취소하고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 그 사이 큰형이 땅을 팔지 못하게 소송 전에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큰형의 거짓말에 속아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어머니는 그 증여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취소는 큰형에게 취소의 뜻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큰형이 등기를 되돌려 주지 않으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본안 소송 전이라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땅의 처분을 막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취소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42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어머니이고, 그 상대방은 큰형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큰형에게 거짓말에 속아 한 증여를 취소한다는 뜻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취소되면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큰형 앞으로 넘어간 이전등기를 되돌리는 일이 남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큰형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큰형을 상대로 소송을 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뒤 단독으로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 사이 큰형이 땅을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면, 제110조 제3항 때문에 어머니는 취소를 그 사람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한다고 정합니다. 제303조는 가처분의 재판을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므로, 논밭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취소합니다. 본안 소송보다 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큰형이 이 신청을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고 그 서류를 제출해야 가처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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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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