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여러 달 밀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서 이겼습니다. 판결에는 집을 비워 주라는 내용과 보증금을 빼고도 남는 밀린 월세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고, 소송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집행하는 날 집 안에 남아 있는 세입자의 가전제품과 가구를 팔아 밀린 월세에 채울 수 있는지, 판결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비우게 하는 인도 집행만으로는 집 안에 남은 세입자의 짐을 팔아 밀린 월세에 채울 수 없습니다. 인도 집행에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꺼내 세입자 쪽에 인도하거나 보관하고,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팔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합니다. 밀린 월세 600만원은 판결의 금전 지급 부분으로 따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해 받는 절차이고, 생활필수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먼저 제1심 법원에서 액수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등에게 인도하고, 제5항은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한다고 정합니다.
금전 부분은 다른 절차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8조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로 개시하고(제1항),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며(제2항),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고(제3항) 정합니다.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정합니다. 제195조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판결에는 인도 부분과 600만원 지급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인도 집행 날 남은 가전과 가구는 제258조에 따라 처리되므로, 집주인이 이를 가져가거나 팔아 월세에 채울 수는 없고 매각되더라도 남은 대금은 공탁됩니다. 600만원을 받으려면 집행문을 받은 판결정본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생활필수품 등 제195조의 물건은 빠지며,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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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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