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머무는 동안 서비스업 사업체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직원들을 시켜 회삿돈을 빼돌리고 거래처와 짜고 비리를 저질러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빼돌린 돈은 조정을 거쳐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알려지면서 손님이 절반 넘게 줄었고, 적자를 견디지 못해 몇 달 만에 사업체를 헐값에 넘겼습니다. 이 일을 모두 알게 된 지는 1년 남짓 됐습니다. 매출 감소와 헐값 양도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고 싶은데, 손해가 생긴 건 분명해도 그중 얼마가 그 일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워 소송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인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제393조는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제2항). 제766조는 이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제2항)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경영인의 횡령과 거래처 비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청구하려는 것은 빼돌린 돈과는 별개로, 그 일 뒤 손님이 줄어 생긴 매출 감소와 사업체를 헐값에 넘겨 생긴 손해입니다. 이런 손해가 경영인의 위법행위로 생겼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중 얼마가 그 일 때문인지 정확히 계산하기 매우 어렵더라도 법원은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수를 숫자로 딱 잘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송에서는 손님이 줄고 사업체를 헐값에 넘기게 된 손해가 경영인의 횡령과 비리로 생겼다는 점부터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그 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합니다.
배상 범위는 제393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의 손해는 그 한도에서 배상받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라면 경영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받습니다.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1년 남짓 되었으므로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고, 그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