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길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에게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그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받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금은 출소했을 텐데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직접 받아야 하는지, 상대가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이사했을 수도 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이 판결서 정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는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고(제1항),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며 그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고(제2항),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5항).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그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항). 제62조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항),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6항). 제7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법이 정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등에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3조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하고,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항).
질문하신 분은 500만원 지급을 명한 배상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을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처럼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이를 붙여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사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다면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은 예금이나 급여 같은 금전채권은 압류명령을 받은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새로 내더라도 배상명령으로 인용된 500만원 범위에서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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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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