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1년 계약으로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세 번 넘게 밀렸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집을 비워 달라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세입자가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아 집행관 송달까지 두 번 했는데도 조정기일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장을 처음부터 새로 써서 내야 하는지, 소송에서도 세입자가 계속 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했다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장을 처음부터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 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조정 절차에서 준용되지 않던 우편송달과 공시송달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제36조 제2항은 이때 신청인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조정의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도,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7조와 공시송달에 관한 제194조 등 일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우편송달과 공시송달 규정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86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7조는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89조는 이렇게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입자가 밀린 월세는 세 달 치가 넘으므로, 민법 제640조가 정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끝났으므로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날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지 보정을 하면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세입자가 여전히 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원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거쳐, 그것으로도 송달할 수 없을 때 등기우편 발송으로 송달할 수 있고 그 경우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우편 발송은 법원사무관등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공시송달은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어느 방법으로 송달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인지 보정 안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해야 소송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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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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