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상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지금 유예기간이 몇 달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과 다툼이 생겨 경찰서로 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로도 입건됐습니다. 다툰 일행과는 합의가 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도 벌금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벌금형을 받으면 남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지, 징역 실형이 나오면 예전 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벌금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는 것만으로는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징역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개월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일 것, 금고 이상의 실형일 것, 그 판결이 확정될 것을 모두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 확정되면, 벌금은 제41조 순서상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어서 제63조가 정한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형의 무겁고 가벼움은 제41조의 순서로 정해지므로, 제63조의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벌금형 때문에 지금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이번 사건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는 새 사건의 형과 별도로 예전에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개월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으로 정할지 징역형으로 정할지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달려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제448조 제1항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이므로,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면 그 사건에서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실효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나면 제65조에 따라 예전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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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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