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남편 대출 보증 빚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 3천만원이 압류되나요?

Q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의 대출에 제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보증기관이 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입주해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살고 있고, 아파트 가격은 3억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증기관이 이 임대보증금을 압류했다는 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여기저기서 빌려 겨우 마련한 돈인데, 이 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막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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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3천만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안에 들어갑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임대보증금 3천만원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압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6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일정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서울특별시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5천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은 서울의 기준인 1억6천500만원 이하이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고, 일정액 한도 5천500만원보다 적으므로 보증금 전액이 일정액 안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이라면 그 2분의 1은 1억5천만원이어서 제10조 제2항의 제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3천만원 전부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의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은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지만, 법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질문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하려면 압류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기 전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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