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삼촌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삼촌 부탁으로 제 명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삼촌은 처음에는 잘 갚다가 언제부턴가 원금도 이자도 내지 않았고, 농협에서 경매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삼촌에게 갚으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응하지 않아, 제가 대신 갚겠다고 삼촌에게 문자로 알린 뒤 남은 원금 900만원과 밀린 이자를 한꺼번에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갚은 뒤에도 삼촌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삼촌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삼촌의 부탁으로 자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삼촌의 대출을 대신 갚았다면, 삼촌에게 구상권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므로, 대신 갚은 원금과 밀린 이자에 더해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과 그 밖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율은 연 5푼입니다.
민법 제370조는 제341조의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남의 채무를 위해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그 채무를 갚으면,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직접 빚을 갚은 경우뿐 아니라 저당권이 실행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42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425조 제2항은 그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달리 제444조는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어, 부탁이 있었는지에 따라 구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분은 삼촌의 부탁으로 자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남은 원금 900만원과 밀린 이자를 갚아 삼촌의 대출을 모두 소멸시켰습니다. 따라서 제370조와 제341조에 따라 구상권이 생기고, 부탁을 받은 경우이므로 제441조가 정한 구상권이 적용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갚은 원금 900만원과 밀린 이자로 낸 금액, 이 돈을 갚아 대출이 소멸한 날 이후의 연 5푼 법정이자, 그리고 그 가운데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그 밖의 손해배상입니다.
제445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면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동안 주채무자가 선의로 다시 변제한 때에는 주채무자가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갚기 전과 갚은 뒤 모두 삼촌에게 알리셨으므로, 삼촌이 이 조항을 들어 구상을 거절할 사정은 없습니다. 삼촌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