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석명 요청, 상대 서면 취지가 불분명하면 서면으로 내나요 말로 하나요?

Q

민사 항소심에서 원고로 혼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최근 낸 준비서면에 저와 관련된 형사사건 판결 내용을 길게 옮겨 적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주장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고에게 그 내용이 이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석명 요청은 서면으로 내야 하나요, 아니면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말로 해도 되나요? 제가 피고에게 직접 따져 물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대방 서면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에게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서면으로도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법은 피고에게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통해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1조 제1항은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말로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피고가 형사판결 내용을 옮겨 적은 부분이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제136조 제3항에 따라 재판장에게 피고에 대한 설명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에는 피고 서면 가운데 형사판결을 옮겨 적은 부분이 어떤 점에서 불분명한지 특정해 적어 두는 것이 요청의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준비서면으로 낸다면 제273조에 따라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말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제161조 제2항과 제3항의 방식에 따릅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장은 피고에게 질문하거나, 제137조에 따라 설명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제140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에 인용한 문서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가 인용한 판결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도 법원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에게 직접 따져 묻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됩니다. 다만 제13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한 설명 요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질문하면 피고는 재판 절차 안에서 그에 답하게 됩니다. 함께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피고 서면에 담긴 사실 가운데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석명 요청과 별도로 그 사실을 다툰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