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다른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채권자마다 다시 해야 하나요?

Q

아버지와 10년 넘게 따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참 뒤 은행에서 빚 독촉이 와서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았고, 그 뒤 독촉해 온 카드회사에는 한정승인 심판문 사본을 보내 일이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금융기관이 저를 상대로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서 소장을 받았고 변론기일 통지서까지 왔습니다. 주변에서는 한정승인을 채권자마다 따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법원이 먼 지방에 있는데 꼭 출석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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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채권자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자체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이므로, 이미 받은 한정승인은 이번 금융기관의 채권에도 관계됩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답변서에 그 사실을 적어 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일반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 신고를 공고하도록 하고, 제1034조 제1항은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채무가 인정되면 법원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하되, 그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으신 말과 달리,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특정 채권자와의 약속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전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카드회사, 이번 금융기관의 채권이 모두 아버지의 채무라면 같은 한정승인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번 소송의 채권이 아버지의 채무로 인정되면 채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이 상속과 관계없이 원래 가진 고유재산에는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출석 문제는 이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으므로, 30일이 지났더라도 지금 답변서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148조 제1항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답변서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출석이 어렵더라도 답변서에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분명히 적어 기한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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