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서, 서명한 적 없는데 대부업체 채권을 산 회사가 갚으라면 갚아야 하나요?

Q

지인이 2년 전쯤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저는 그때 보증을 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회사가 제가 연대보증인이라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원 가까이 갚으라고 계속 연락해 옵니다. 보증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어서 서류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서류는 없고 전산 기록에 제 이름이 올라 있다고만 합니다. 지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증 서류가 없는데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채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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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보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그 뜻을 밝혀야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적이 없다면, 전산 기록에 연대보증인으로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에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대 여부 등이 적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은 대부업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를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면 대부업자는 이 조항들에 따라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고, 그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을 보증인을 포함하여 채무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부업자와 그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연대보증인이라며 변제를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 법의 채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에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놓는 서류 가운데 질문자님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보증 서면이 없다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서면이 없는 상태에서 요구에 따라 일부라도 갚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갚은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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