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경찰 사고조사가 부당했다면 형을 다 마친 뒤에도 재심청구가 되나요?

Q

몇 년 전 밤늦게 교차로에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택시 승객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확인한다며 저를 현장에서 떼어 놓은 뒤 조사를 서둘러 끝냈고, 저는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까지 했지만 형이 확정됐고, 재판 내내 사고 사진과 필름을 증거로 봐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형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형을 다 마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경찰 조사가 부당했다는 것도 재심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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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뒤에도 재심은 청구할 수 있고, 상고까지 거쳐 확정된 판결도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 사고조사의 잘못을 이유로 삼으려면 그 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되었거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는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그중 제5호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입니다. 제7호는 원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입니다. 제7호 단서는 원판결 선고 전에 그 사법경찰관 등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던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합니다. 제422조는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는 예외로 둡니다. 이미 형기를 마친 질문자님도 제427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관의 부당한 사고조사를 재심 이유로 삼으려면, 제7호에 따라 그 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었다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 제422조에 따라 그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고, 증거가 없어 판결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고 사진 등을 근거로 삼는다면, 제5호에 따라 그것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서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합니다. 재심의 청구는 제423조에 따라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424조에 따라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26조 제1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 재심개시의 결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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