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고, 그 사람은 지금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별도로 이 돈을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냈는데, 상대가 주소를 자주 옮겨 민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을 낸 상태에서도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를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피해에 관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낼 수 없고, 이미 낸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는 같은 법 제26조 제7항이 정한 제한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방식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고, 피고사건의 번호,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등을 적어 서명·날인하도록 정하며, 제6항은 신청인이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피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한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투자금으로 보낸 2천만원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이미 냈고, 그 소송은 아직 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피고인이 받는 형사재판의 범죄행위로 생긴 같은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중이므로, 제26조 제7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진행되고, 피해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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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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