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 빌린 돈 4천만원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Q

예전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고, 얼마 전 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한 사람이 빌려준 4천만원을 돌려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으로 소장 부본이 집으로 왔습니다.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라 다툴 생각은 없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판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어머니가 대신 나가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판결이 나면 그 빚은 언제까지 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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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에 나갈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소장 부본을 받았고 빌린 사실을 다툴 생각이 없으므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 가운데 금액이나 이자처럼 일부라도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제25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변론 없이 판결하는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의 대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일정한 범위의 친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그 대상을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사건으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제3항은 허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민사단독 사건이고 청구금액이 4천만원이므로, 어머니가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해 법원이 허가하면 대리인으로 재판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언제든지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이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면 10년은 다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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