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생활비로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빌려준 날로부터 2년 뒤에 갚기로 하고,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고, 곧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 전에 동료를 불러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갚기로 한 날이 정해진 빌려준 돈은 빌려준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부터 시효를 셉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 빌려준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시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로 압류를 하는 등 법이 정한 중단사유를 만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갚기로 한 날이 정해진 빌려준 돈은 그날이 되어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갚기로 한 날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정증서에서 갚기로 한 날은 빌려준 날로부터 2년 뒤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그날부터 10년, 즉 빌려준 날로부터 약 12년이 되는 때에 완성됩니다. 빌려준 날부터 갚기로 한 날까지의 2년은 시효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곧 빌려준 지 10년이 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2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민법 제168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듭니다.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만 보낸 경우에는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공정증서에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받아 동료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이렇게 압류를 하면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고,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동료가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 승인도 제168조 제3호가 정한 중단사유이고, 이 경우에도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시효가 완성되기 전, 곧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단사유가 생겨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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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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