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신체감정 뒤 추가 수술하면 청구금액은 언제까지 늘리나요?

Q

얼마 전 시설 안에서 추락 사고로 크게 다쳐,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변호사에게 맡겨 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앞으로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리인은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후유장애가 정해지면 그때 청구금액을 늘리자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금액을 늘릴 기회가 없어지지는 않는지, 청구금액은 언제까지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낸 사고 경위에 빠진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따로 주장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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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를 바꾸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은 이를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수술 뒤에 금액을 늘리려면 그 전에 변론이 종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빠진 사고 경위 같은 주장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제263조는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이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금액만 늘리려는 경우, 그 시한은 제26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입니다. 청구취지 변경 서면이 변론종결 전에 제출되어야 늘린 금액이 그 심급에서 판단 대상이 되고,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같은 항에 따라 그 심급에서 청구취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서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법원이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제263조에 따라 불허 결정을 합니다. 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처럼 새로 내는 사실 주장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가 아닌 한 주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4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이 변론준비절차를 거쳤다면 제285조 제1항도 적용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제출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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