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발목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고정해 둔 핀이 빠지는 일이 생겨 재수술을 받았고 발목이 변형되었습니다. 퇴원한 뒤 다른 병원에 보이려고 진료기록 사본을 받았는데, 핀을 제거한 경위가 제가 들은 설명과 다르게 적혀 있고 나중에 고쳐 쓴 것처럼 보입니다. 병원에 수정되기 전의 원래 기록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병원이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고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자 본인은 수정된 진료기록뿐 아니라 수정되기 전의 원본까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되고, 요청을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도록 정하면서, 여기에도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4항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90조는 제21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기록 확인 요청을 거부한 자, 제22조 제2항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제23조 제4항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핀을 제거한 경위는 질문자님이 받은 치료 내용에 관한 기록입니다. 질문자님은 환자 본인이므로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병원에 핀 제거 경위가 적힌 부분의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함께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수정 전 원본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원본 제공을 거부하면 제90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원이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관리한다면 제23조 제4항에 따라 추가기재·수정에 관한 접속기록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21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가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병원은 기록을 이런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수정한 사실만으로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 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이고,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했을 때 그런 수정이 있었다면 그 의료인은 제8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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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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