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방법, 외국에 살면서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아도 소송을 당하나요?

Q

저는 몇 달 전부터 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아는 보험설계사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제가 합의하자고 하자 상대는 제가 외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소송을 내겠다고 합니다. 상대는 제 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주소를 알려 주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재판에 나갈 형편이 안 되면 상대가 그냥 이기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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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머물고 있어도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피고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법원이 외국의 대한민국 공관 등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소를 알려 주지 않는다고 소송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196조 제1항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 그 기간을 2월로 정합니다.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판에 나갈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제148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준용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데,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 이 답변서 제출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제257조 제3항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그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또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이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다투는 내용을 그 서면에 적어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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