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소송, 방음 하자를 천장 탓하는 업자에게 잔금을 줘야 하나요?

Q

학원을 열면서 아는 업자에게 방음 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공사비 중 3,000만원을 먼저 줬으며 잔금 1,8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 전에 업자가 비용을 줄이자며 기존 천장 구조물을 철거하지 말고 두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방음에 문제가 된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사가 끝났지만 방음이 거의 되지 않고, 업자도 방음 하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업자는 천장 구조물 때문에 방음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서도, 제가 구조물을 남기기로 한 탓이니 다시 고치려면 추가 비용을 내고 잔금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업자에게 하자를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잔금은 지금 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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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방음 하자를 인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자는 천장 구조물을 남기기로 한 질문자님의 결정을 탓하지만,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업자가 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를 정했다면 이 약정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합니다.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제536조를 준용합니다.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669조 본문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업자의 주장은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했다는 제669조 본문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수급인이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담보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자는 천장 구조물이 방음을 방해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공사 전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을 남기기로 한 것을 질문자님의 지시로 보더라도 제669조 단서에 해당하므로, 업자는 제667조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방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업자가 추가 비용을 내야만 고치겠다며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과 잔금 지급은 제667조 제3항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업자가 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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