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유료 팬클럽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면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한 연예기획사가 운영하는 유료 팬클럽에 가입하면서 1년 회비 4만원을 냈습니다. 가입 안내에는 회원 카드 발급, 가입 후 두 달 안에 여는 발대식, 석 달마다 보내는 회보, 지역 영상회 우선 참여가 혜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이 가운데 하나도 받지 못했고, 문의하면 준비 중이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저는 성인이지만 회원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많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회원 여럿이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회비를 받고 약속한 혜택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혜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도 제공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기획사는 받은 회비를 돌려주어야 하고,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더해야 합니다. 같은 안내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은 함께 소송을 낼 수 있고, 미성년자인 회원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가입 안내에 적힌 혜택을 받기로 하고 회비를 냈는데, 발대식과 회보처럼 시기가 정해진 혜택도 그 시기가 지나도록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사에 기간을 정해 혜택 제공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의 뜻을 밝힌 뒤 회비 4만원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사가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다면 제544조 단서에 따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해제와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제551조에 따라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원이 함께 청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안내를 보고 가입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회비 반환 청구는 이에 해당하므로, 함께 원고가 되어 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회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미성년 회원이 소송에 참여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그 회원을 대리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며,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