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때문에 상속인인 저희 가족이 대여금 소송을 당했고,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이미 냈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3주쯤 남았는데 원고 쪽은 아직 준비서면을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서면을 안 내면 저희도 그냥 기일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사정을 따로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사정이 생겨 기일에 못 나가게 되면 낸 서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고가 준비서면을 내지 않더라도 피고 쪽의 서면 준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에게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정하고 있어, 답변서에 담지 못한 사정을 더 주장하려면 준비서면에 적어 미리 내는 것이 법이 정한 방식입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미리 낸 서면에 적힌 사항은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나중에 준비서면을 내면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 쪽에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은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73조는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76조는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7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준비서면이 필요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질문자님 가족은 이 소송의 피고로서 제272조 제1항이 말하는 당사자입니다. 한정승인 사실은 이미 답변서에 적었으므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낸 상태입니다. 그 밖에 새로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준비서면에 적어 제273조에 따라 원고가 준비할 기간을 두고 내야 합니다. 그 사정을 서면에 적지 않았는데 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제276조에 따라 그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단독사건이라면 제272조 제2항에 따라 서면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고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사항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4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낸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고가 나중에 준비서면을 내면 그 내용 가운데 다투는 사실을 서면이나 기일에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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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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