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요양시설 계약서의 사고 면책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Q

치매가 있으신 어머니를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모셨고, 전에도 혼자 밖으로 나가셨다가 찾은 적이 있어 시설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가 또 아무도 모르게 시설 밖으로 나가셨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설은 입소 때 모든 입소자에게 똑같이 쓰는 인쇄된 계약서에 '시설 이용 중 생긴 어떤 사고에도 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제가 서명했다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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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책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입소자에게 같은 서식으로 쓰는 계약서는 약관규제법의 약관에 해당하고, 사업자나 그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그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시설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합니다. 제7조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 내용 중 제1호로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는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계약서는 시설이 모든 입소자에게 똑같이 쓰려고 미리 인쇄해 둔 것이므로 제2조 제1호의 약관입니다. 그 조항은 시설 쪽 잘못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어떤 사고에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시설이나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배제하는 범위에서는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서명을 했더라도 이 결론은 같습니다. 제16조에 따라 무효인 부분만 빠지고 입소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시설의 책임은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돌보기로 한 입소 계약의 내용과, 전에 혼자 나가신 일을 시설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 아래에서 시설이나 직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그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면 면책 조항은 그 책임을 막지 못합니다. 손해의 범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752조가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인 질문자님은 직계비속이므로, 시설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이 조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의 책임은 이와 별개로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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