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범위, 동생 횡령금 각서에 연대보증한 아버지는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Q

동생이 회사에서 거래처 수금과 관리를 맡아 일하다가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고, 사장님에게 그 돈 9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사장님 요구로 아버지가 그 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공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은 아버지 명의로 된 집과 땅을 전부 넘기라고 하고 있고, 아버지 재산은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습니다. 보증을 선 아버지는 얼마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소송 없이 아버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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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면 그 보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동생이 회사에 갚기로 한 9천만 원과 그에 딸린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같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증인의 부담은 동생이 진 채무의 한도로 줄어들므로, 아버지 재산 전부를 넘기라는 요구는 보증 책임의 범위를 넘습니다. 또 회사가 판결 같은 집행권원 없이 아버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는 9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으므로 제428조의2 제1항이 정한 서면 방식은 갖춰져 있습니다. 이 각서에서 동생이 진 주채무는 회사에 9천만 원을 갚는 것이므로, 이 보증으로 아버지가 지는 책임도 동생의 9천만 원 채무와 거기에 종속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같은 채무입니다. 사장님이 요구하는 2억 원이 넘는 집과 땅 전부는 이보다 무거운 부담이므로, 제430조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은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보증 금액을 늘리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약정도 제428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 방식의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민법 제437조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하면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아버지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으므로, 회사가 동생보다 아버지에게 먼저 9천만 원 범위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이 항변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실제로 가져가는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정합니다.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는 그 밖의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등을 듭니다. 이 각서는 공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아버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아버지를 상대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정본에 집행문까지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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