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일이 빨라서 한 살 위 학년과 함께 학교를 다닌 이른바 빠른년생입니다. 같은 학년 친구들은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면서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같은 학년으로 다녔으니 저도 친구들과 같은 때에 성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에 혼자 요금을 내야 하는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에서 성년이 되는 때는 학교를 다닌 학년이 아니라 본인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법은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고 하고,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같은 학년 친구들이 언제 성년이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만 19세가 되는 생일에 성년이 됩니다. 그 전에 의무를 지는 계약을 혼자 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나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기준을 따릅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며,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도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나이를 출생일부터 세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나이도 학년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학년 친구들이 먼저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었다면 그 친구들이 먼저 성년이 된 것이고, 질문자님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미성년자입니다. 학년이 같더라도 출생일이 다르면 만 나이도 다르게 계산되므로, 성년이 되는 날도 각자의 출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질문자님도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한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제5조가 정합니다.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금을 내야 하는 계약은 질문자님이 돈을 낼 의무를 지는 법률행위이므로, 생일이 지나기 전에 부모님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성년과 별도로 개별 법률이 일정한 나이를 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정하고, 제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선거권은 민법상 성년과 별도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에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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