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 성인 기준, 학년 친구들과 같이 성인이 되나요, 생일이 지나야 하나요?

Q

저는 생일이 빨라서 한 살 위 학년과 함께 학교를 다닌 이른바 빠른년생입니다. 같은 학년 친구들은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면서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같은 학년으로 다녔으니 저도 친구들과 같은 때에 성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에 혼자 요금을 내야 하는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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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성년이 되는 때는 학교를 다닌 학년이 아니라 본인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법은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고 하고,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같은 학년 친구들이 언제 성년이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만 19세가 되는 생일에 성년이 됩니다. 그 전에 의무를 지는 계약을 혼자 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나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기준을 따릅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며,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도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나이를 출생일부터 세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나이도 학년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학년 친구들이 먼저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었다면 그 친구들이 먼저 성년이 된 것이고, 질문자님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미성년자입니다. 학년이 같더라도 출생일이 다르면 만 나이도 다르게 계산되므로, 성년이 되는 날도 각자의 출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질문자님도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한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제5조가 정합니다.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금을 내야 하는 계약은 질문자님이 돈을 낼 의무를 지는 법률행위이므로, 생일이 지나기 전에 부모님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성년과 별도로 개별 법률이 일정한 나이를 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정하고, 제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선거권은 민법상 성년과 별도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에게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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