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인지대, 청구이의 1심에서 지고 인지를 모자라게 붙이면 바로 각하되나요?

Q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1심에서 제가 졌습니다. 판결서는 며칠 전에 받았고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았는데, 혹시 법원 계산보다 적게 붙이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항소가 끝나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인지가 모자라면 바로 각하되나요, 아니면 보충할 기회가 있나요? 항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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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 붙인 인지가 모자라더라도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원심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모자란 부분을 보정하라고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다만 항소 자체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지액에 관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가 항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지가 모자란 경우의 처리는 민사소송법 제39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이 보정명령은 법원사무관등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각하 명령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법은 인지가 모자란 항소장을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보정 기회를 먼저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에도 제402조 제1항에 따라 항소심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도 인지를 붙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판결서를 며칠 전에 받으셨으므로 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인지 문제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고,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법원 계산보다 적더라도 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모자란 금액을 붙이거나 납부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제399조 제2항에 따라 항소장이 각하되므로 그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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