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입금 열흘 만에 취소하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Q

얼마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홍보관에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가입 계약을 했습니다. 가입을 신청하면서 조합 가입비 1천만 원과 계약금 2천5백만 원을 모집하는 쪽이 안내한 예치 계좌에 넣었고, 입금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따져 보니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가입을 없던 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계약서에 조합 가입비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그만두면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취소하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소 의사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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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이라면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모집하는 쪽은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은 가입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일체의 금전을 가입비등으로 묶어 예치하게 하고, 철회하면 예치기관이 그 가입비등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은 모집주체가 가입 신청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 곧 가입비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모집주체가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예치기관의 장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모집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는 제11조 제8항과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8항과 제9항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탈퇴와 부담한 비용의 환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은 가입을 신청하면서 조합 가입비 1천만 원과 계약금 2천5백만 원을 함께 냈으므로, 두 돈 모두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낸 금전으로서 가입비등에 해당합니다. 입금한 지 열흘이 지났을 뿐이어서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약을 철회하면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비등을 반환받게 되고, 담당자가 말하는 위약금은 제6항에 따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조합 가입비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제5항은 예치기관의 장이 가입비등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 안에는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환급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제3항에 따라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모집하는 쪽에 철회 서면을 발송하면 기간 안에 철회한 것이 됩니다.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반환과 청약 철회의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제2항의 청약 철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제11조 제8항과 제9항이 정하는 대로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30일 기간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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