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사에서 물품대금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약속어음을 써 주고 공증까지 해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못 갚을 때를 대비해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두고 싶습니다. 회사 어음과 대표이사 개인 어음을 한 장씩 따로 받아 각각 공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배서해 저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한 장만 공증해도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할 수 있나요?
두 방식 모두 공증인법이 정한 어음공증으로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모두에 대한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증된 어음의 발행인뿐 아니라 공증된 배서인에게도 그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장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대표이사가 질문자에게 넘기는 배서까지 공증을 받아야 질문자가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은 공증인이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증서를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항은 이 증서를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 및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집행문을 공증된 어음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약속어음에 환어음의 배서 규정을 준용하고, 어음법 제15조 제1항은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는데, 어음공증은 공증인법이 그 어음의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따로 정해 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각자 발행인이 되는 어음 두 장을 받아 각각 공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각 어음의 수취인이므로 제4항에 따라 두 증서가 각 발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고, 제5항에 따라 질문자가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2항에 따라 각 어음의 발행인인 회사와 대표이사, 수취인인 질문자가 각각 촉탁해야 하고, 증서도 어음마다 따로 작성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회사가 발행인, 대표이사가 배서인인 어음 한 장입니다. 제4항은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을 모두 집행권원의 상대방으로 정하므로 한 장으로도 두 사람을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집행문은 수취인이나 공증배서된 양수인만 받을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질문자에게 넘기는 배서가 공증배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제2항에 따라 그 배서의 양도인인 대표이사와 양수인인 질문자가 촉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배서하면서 담보하지 않는다는 반대 문구를 적으면 어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 문구가 없는 보통의 배서라면 대표이사는 배서인으로서 지급을 담보하게 되고, 공증된 배서인으로서 강제집행의 상대방이 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서의 정본은 어음상의 채권자에게, 등본은 채무자에게 내주고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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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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