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넉 달쯤 전에 몇 차례 외래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있는데, 수납 직원이 착오로 비급여 주사 치료비 45만원을 빼고 계산해 버렸습니다. 환자는 아직 이 금액을 내지 않았고, 저희가 나중에 다시 정산해 보니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치료비를 지금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환자가 끝내 내지 않으면 소액재판이나 다른 법원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치료가 넉 달쯤 전에 있었으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 기간 안에 환자에게 빠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내지 않으면 금액이 작으므로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채권을 정하고, 그 제2호에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을 두고 있습니다.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제168조가 정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환자가 빠진 금액을 인정하고 내겠다고 하면 이는 승인에 해당해 그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제174조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환자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 뒤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밟아야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법원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45만원 치료비 청구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액사건에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치료를 한 의사이고, 빠진 금액은 그 치료에 대한 비용이므로 제163조 제2호의 채권입니다. 치료가 넉 달 전에 있었으니 어느 진료일을 기준으로 보아도 3년 안입니다. 환자의 주소로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 기록에 남은 환자 주소로 송달할 수 없고 공시송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제462조 단서에 따라 지급명령은 쓸 수 없으므로 소액사건 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소액사건 해당 여부는 규칙이 정한 대로 소를 제기할 때의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시효 기간은 짧은 편입니다. 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환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청구는 그 전에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먼저 지급을 요구했다면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를 해야 제174조에 따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