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사기 피의자가 나눠 갚겠다는 각서만 받아도 되나요?

Q

몇 년 전 돈을 빌려 가 갚지 않고 연락을 끊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최근 그 사람이 붙잡혔다는 연락을 담당 경찰관에게서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피해금을 세 번에 나누어 한 달에 한 번씩 갚겠다며 합의하자고 하고,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각서를 써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각서를 써 주면 상대방의 처벌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나머지 돈까지 확실히 받으려면 각서 말고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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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상대방이 돈을 나누어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적은 문서이지만, 각서만 받아 두어서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돈까지 확실히 받으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거나,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뒤라면 형사재판 법원에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상대방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6조는 그 밖의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제3호),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제4호), 소송상 화해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제5호)을 듭니다. 제59조 제1항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신청을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서면에 합의와 그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도록 합니다. 제5항은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20조를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경찰관 앞에서 쓰더라도 그 각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돈을 주지 않으면, 남은 돈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각서를 쓸 때 나누어 갚을 금액과 날짜를 정하고, 그 내용을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이 되고,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서 받습니다. 상대방이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제36조의 화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공판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람도 함께 공판조서 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형은 법원이 이 사항들을 함께 참작해 정하므로, 각서를 써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36조의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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