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다 갚은 아버지 빚 공정증서로 강제집행당하나요?

Q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써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자까지 모두 갚으셨고, 업체 명의로 완납이라고 적힌 영수증도 받아 두셨습니다. 그때 공정증서를 돌려 달라고 하자 업체는 파기했다며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업체가 그 공정증서를 내밀며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가 상속받은 집을 강제집행하겠다고 합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집행을 당할 수 있나요?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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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았더라도 업체가 그 공정증서로 집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투고, 완납 영수증을 내어 집행을 멈추게 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제57조는 이런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에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44조), 집행정지(제46조·제49조) 등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도록 정합니다.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소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집행을 멈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은 제57조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제51조 제1항은 이 증서로 정지되는 기간을 2월로 정합니다. 또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재판을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급박한 경우 집행법원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업체 명의로 완납이 적힌 영수증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이므로, 업체가 집을 대상으로 집행을 시작하면 이를 제출해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지는 2개월로 끝나므로, 그 안에 상속인인 가족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제46조 제2항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집행이 다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아버지의 권리의무가 가족에게 넘어왔으므로 이 절차도 상속인인 가족이 직접 밟게 됩니다. 또 이의 이유가 여럿이면 제44조 제3항에 따라 소송에서 한꺼번에 주장해야 하므로, 변제 외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함께 내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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