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형사 항소심을 기다리다 3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Q

아파트 동대표가 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가 사는 동 주변에 붙이고, 동대표 회의에서도 나눠 주었습니다. 제가 고소해 상대는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항소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이 붙은 것을 알고 누가 했는지도 안 날부터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지금 청구한다면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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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3년이 지나기 전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금 소송을 내면서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은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64조는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제76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유인물이 붙은 것과 그것을 한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형사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제764조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66조 제2항의 10년 기간도 있지만, 질문자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안 날부터 계산하는 3년입니다. 유인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제751조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증거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43조가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소장과 1심 판결문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민사법원은 형사 판결문을 포함한 증거 전체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한 뒤 취하하면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니, 형사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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