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3년은 매달 100만 원씩 갚고, 남은 1억 1,400만 원은 그 뒤 3년 동안 매년 정해진 날에 3,80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100만 원은 다 받았고, 첫 3,800만 원을 받을 날은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다른 빚 독촉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지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다른 재산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갚을 날이 아직 안 됐는데도 지인의 월급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바로 월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갚을 날이 아직 오지 않은 빌려준 돈이라도 가압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나중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일 뿐이어서, 가압류만으로 월급에서 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이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280조는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며,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채권은 변제계획서로 금액과 갚을 날이 정해진 금전채권이므로, 첫 3,800만 원의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제27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제277조의 보전의 필요를 소명 자료로 판단하므로,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금액을 표시하고, 변제계획서와 함께 채무자가 다른 빚 독촉을 받는 사정 등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를 보여 주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그 담보를 제공해야 가압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거는 경우의 범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 금액에 못 미치거나 최고 금액을 넘으면 그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월급 전부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 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등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분할금에 대해 지금 소송을 내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그 분할금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월급 압류와 추심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월급 가압류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해 두는 것입니다. 제276조 제1항이 정한 대로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실제 지급은 기한이 된 분할금부터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 절차로 받는 순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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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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