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1심·2심 모두 무죄면 검사가 자동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나요?

Q

얼마 전 제가 고소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항소해서 지금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그다음 대법원 상고는 검사가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고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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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쪽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2심 법원에 내야 상고가 제기됩니다.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이 기간 안에 상고할지를 정하게 되고,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법이 정한 상고이유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71조는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3조 제1항은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제374조는 상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하고, 제375조는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349조는 검사나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들을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경우 대법원 절차가 열리려면 검사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는 상고권자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므로, 1심에서 검사가 항소했다고 해서 2심 뒤의 상고까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심 판결이 나온 뒤 검사가 다시 상고 여부를 정해야 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안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대법원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검사가 상고한 경우의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79조 제1항은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이 정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고법원이 상고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4항은 상대방이 상고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이유는 제383조가 정한 네 가지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그리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제383조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상고하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기간은 짧습니다. 상고 제기기간 7일은 2심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고, 상고는 서면인 상고장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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