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맡긴 촬영팀이 결혼식 영상을 잃어버렸으면 예식장이 배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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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식장과 맺은 계약에는 본식 영상 촬영과 편집본 제작이 들어 있었고, 촬영은 예식장이 맡긴 촬영팀이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영상물은 실제 촬영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이어 붙인 것이었고, 촬영팀 실장은 원본 파일을 관리하다가 실수로 잃어버려 복구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예식장에 항의했더니 촬영팀과 직접 해결하라고 하면서 영상 비용의 몇 배를 주겠다는 제안만 합니다. 계약한 예식장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배상 범위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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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영상 촬영과 편집본 제작이 예식장과 맺은 계약 내용에 들어 있었다면, 질문자는 계약 상대방인 예식장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 촬영을 맡긴 촬영팀의 과실은 법에서 예식장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예식장이 촬영팀과 직접 해결하라고 해도 예식장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은 이런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관계일 필요가 없고, 채무자에게 종속적인 지위인지 독립적인 지위인지도 상관없으며, 채무자와 계약 등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본식 영상 촬영과 편집본 제작은 예식장이 질문자에게 이행하기로 한 계약 내용이고, 촬영팀은 예식장이 맡겨서 그 촬영을 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촬영팀이 예식장 직원인지 외부 업체인지와 관계없이 예식장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촬영팀 실장이 인정한 원본 파일 분실의 과실은 예식장의 과실로 봅니다. 약속한 촬영 영상 대신 사진 편집물을 준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 예식장은 제39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보므로, 촬영팀 실장이 원본 파일을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인정한 이 사안에서는 예식장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390조 단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제2항). 또 민법 제394조에 따라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예식장이 제시한 금액은 합의를 위한 제안입니다.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질문자는 계약 상대방인 예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그때 배상액은 법원이 위 제393조의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청구 상대방은 계약을 맺은 예식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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