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 빌려준 돈 1,50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판결 선고가 있고 열흘쯤 뒤에 저와 상대방이 같은 날 판결서를 송달받았고,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끝났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는데, 그 10년을 판결 선고일부터 세는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지 헷갈립니다. 상대방이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았는데, 1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와 그 안에 해 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는 판결 선고일도,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도 아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질문자님 사건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항소기간이 끝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을 셉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정을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들고,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재판상의 청구이므로, 소송 중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있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는 민사소송법이 정합니다. 제205조는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498조는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들을 질문 사실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고일은 판결의 효력이 생긴 날이지만, 그때는 아직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송달받은 날은 2주의 항소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 사건에서는 그런 항소도 없었습니다. 양쪽이 같은 날 판결서를 받고 2주 안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이 끝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갚기로 한 날이 이미 지난 채권이므로 제165조 제3항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간은 10년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정하므로, 소송 중 화해나 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민법에 있습니다. 제168조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도 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새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승인도 같은 조가 정한 중단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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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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