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3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 판결도 받았고 집에 있는 물건에 강제집행도 해 봤지만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고, 함께 사는 아내는 곧 목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연락해도 제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아내가 일하는 직장에 두 번 찾아가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추심 업체가 아니라 개인인데도 채권추심 관련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 다시 찾아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채권추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함께 사는 아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를 정하면서 나목에서 대부업자 등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호는 관계인을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채권추심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합니다. 제1호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제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므로 제2조 제1호 나목의 채권추심자입니다. 채무자와 함께 사는 아내는 제3호의 관계인이고, 언제 갚을지 묻는 일은 제4호의 채권추심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는 일에도 제9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추심 업체가 아니라는 사정은 적용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가는 문제는 제9조 제2호의 요건으로 갈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을 되풀이하여 아내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직장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금지 행위가 되고, 위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아내에게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다면 같은 결과가 생길 때 제6호의 금지 행위가 됩니다.
제9조가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식의 추심 행위이고, 이미 받아 두신 판결에 기초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는 그와 별개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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