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제 집이던 주택을 사정이 있어 매매한 것처럼 꾸며 사촌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 두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집에 살고 있고, 동생도 실제 주인은 저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빚을 갚지 못하자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이 집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실제 주인은 저이고 동생 빚과는 상관없는 집이니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또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것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주인이 본인이라는 이유로 금융회사에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촌동생 이름으로 해 둔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지만, 법은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가압류채권자도 그 제3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행위여서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과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그 다른 사람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제3항은 이 두 가지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은 여기서 제3자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며, 그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본인 집을 매매 형식으로 사촌동생 앞으로 옮기면서 실제 주인은 본인으로 하기로 했으므로 제2조 제1호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그 약정과 이전등기는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사촌동생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동생의 채권자로서 가압류를 한 사람이므로 위 판결이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이 집이 사실은 본인 소유라거나 동생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을 내세워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차명 사실을 알았는지도 결론을 바꾸지 않고, 동생이 실제 주인을 인정하는 것도 명의신탁 당사자 사이의 일일 뿐입니다.
차명등기 자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사촌동생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과징금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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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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