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대여금 소송을 내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와 가까운 분이 이 돈에 대해 보증을 서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증인으로 세울 때 그냥 보증으로 받는 것과 연대보증으로 받는 것은 무엇이 다르고, 채권자에게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또 그분이 메신저로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글을 보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보증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연대보증이 유리합니다. 그냥 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할 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와 연대한 보증인은 이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며, 메신저 글처럼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보증의 방식은 제428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그냥 보증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보증인에게 청구할 때 보증인이 제437조 본문의 사실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집행하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으로 받으시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항변이 막히므로,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보증인에게 바로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받은 '책임지고 갚겠다'는 글은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의 전자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는 보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다면, 제429조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도 그 종속 채무를 포함합니다. 또 제428조의2 제3항에 따라 보증인이 실제로 갚은 부분은, 나중에 서면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이 무효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보증을 받은 뒤 채권자에게도 법이 정한 의무가 생깁니다. 제436조의2 제1항은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채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