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주차해 둔 차가 굴러가 부서지면 제조사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경사진 골목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뒤 발로 밟는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아이와 짐을 다 내리고 트렁크를 닫는 순간 차가 혼자 내리막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붙잡으려고 뛰어가다 넘어져 팔과 무릎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는 길가 경계석에 걸려 멈췄는데 앞 범퍼와 보닛, 라디에이터가 부서졌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과 견인 기사도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조사에 차 수리비와 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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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배상에서는 제조물 그 자체에만 생긴 손해가 빠집니다. 따라서 차 자체의 수리비는 이 법으로 제조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넘어져 다친 치료비 같은 신체 손해는 차의 결함으로 생긴 것이라면 이 법에 따른 배상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는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하고, 제2호는 결함을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는 피해자가 다음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앞 범퍼와 보닛, 라디에이터가 부서진 손해는 차라는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이므로 제3조 제1항의 괄호에 따라 이 법의 배상 범위에서 빠집니다. 팔과 무릎을 다쳐 생긴 치료비는 신체에 생긴 손해이므로, 그 손해가 차의 결함으로 생긴 것이라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제3조의2의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추정이 유지됩니다. 제조사가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법에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공급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결함이 공급 당시 법령의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ㆍ기술 수준, 법령 기준 준수 등을 이유로 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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