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출석, 원고가 첫 기일에 못 나가면 소송이 그대로 끝나나요?

Q

빌려준 돈 7천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변호사 없이 혼자 민사소송을 냈고, 얼마 전 첫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는 회사 일로 다른 지역에서 석 달 동안 합숙 교육을 받아야 해서 법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원고인 제가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소송이 무효가 되거나 그대로 끝나 버리는지 걱정입니다. 교육이 끝난 뒤로 기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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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변론기일에 한 번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소송이 무효가 되거나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출석하면 법원은 질문자님이 낸 소장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는 일이 거듭될 때입니다. 첫 변론기일은 피고와 합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8조는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제1항은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그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또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만 결석하고 피고가 출석하면 제14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소장에 적은 주장은 진술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나오지 않으면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새 기일이 정해질 뿐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 기일에도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의 1월 기한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소송이 유지되고, 그 신청으로 정한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 제148조 제1항은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결석한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재판장이 정합니다. 기일을 바꾸는 방법은 제165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1조는 재판장등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번 기일은 첫 변론기일이므로, 피고가 기일을 바꾸는 데 합의하면 법원은 변경을 허가합니다. 피고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때에만 변경이 허가됩니다. 결석하는 기일에는 소장과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만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하고 싶은 주장은 서면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제273조는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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