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시골 땅에 집을 새로 짓기로 하고 시공업자와 공사대금 8천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업자는 자재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며 착공 전에 3,200만원을 선급금으로 받아 갔는데,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고 들어온 자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업자가 문자로 8천만원으로는 절대 공사를 할 수 없으니 8,500만원으로 다시 계약하고 돈을 더 먼저 보내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업자와는 계약을 끝내고 싶은데,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3,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업자가 계약한 금액으로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밝혔다면, 부모님은 따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업자는 받은 선급금 3,2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 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더해야 합니다. 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가 있다면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43조 제1항은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제의 효과는 제548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 사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업자는 8천만원으로는 절대 공사를 할 수 없고, 다시 계약하고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계약한 내용대로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사 시작 전에 미리 밝힌 것이므로, 제544조 단서에 따라 부모님은 최고 없이 업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업자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알리는 방법으로 하며, 제543조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제할지를 먼저 정한 뒤에 보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부모님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도 부모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업자는 제548조에 따라 받은 3,2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 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들어온 자재도 없으므로, 부모님 쪽에서 업자에게 돌려줄 것은 없습니다. 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모님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해제와 별도로 제551조와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업자의 잘못과 상관없이 도급인 쪽에서 계약을 끝내는 경우의 규정이고, 이때는 도급인이 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업자의 말이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명하지 않았다면, 제544조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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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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