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쇼핑몰이 회원 탈퇴와 정보 삭제 요청을 계속 무시하면?

Q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의 교환 문제로 다툰 뒤 회원 탈퇴를 하려 했는데, 탈퇴 화면이 오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객 문의 게시판과 전화로 여러 번 회원 탈퇴를 요청하면서, 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니 정보를 모두 파기해 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은 아무 답도 없이 제 아이디로 접속만 못 하게 막아 두었고, 나중에 다시 물어보니 회원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쇼핑몰이 이렇게 제 요청을 무시해도 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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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로 조치하지 않을 때에도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 아무 답 없이 접속만 막아 두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처리 방식과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정보주체라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단서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 단서와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파기하지 않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권리 행사 방법에 관해서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38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회원 탈퇴를 요청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파기를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쇼핑몰은 제37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예외 사유로 일부 정보를 남긴다면 제37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접속만 막고 정보를 그대로 두면서 아무 사유도 알리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탈퇴 화면이 작동하지 않아 다른 요청 경로마저 응답이 없다면 제38조 제4항이 정한 절차 마련 의무와도 관련됩니다. 쇼핑몰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제38조 제5항에 따라 쇼핑몰이 마련한 이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6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이 법이 정한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신고 접수와 사실 조사·확인 업무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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