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봐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설계사와 저 사이에 돈이 오간 일이 있는데, 제 통장 거래내역은 있지만 설계사 계좌에서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는 제가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법원의 힘을 빌려 은행 거래내역 같은 자료를 모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청을 하는 것인지, 은행이 고객 정보라며 거부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내가 가진 문서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남에게 줄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금융실명법이 정한 예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는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45조는 문서제출신청에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밖에도 제352조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에 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같은 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예외로 들고, 이때에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한 제공 요구는 거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사실에 대입하면, 설계사 계좌의 명의인은 설계사이므로 질문자님이 은행에 직접 요청해서는 그 거래내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5조가 정한 사항을 밝혀 은행을 문서를 가진 사람으로 하는 제출신청을 하고, 법원이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하면 은행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필요한 범위의 거래정보를 낼 수 있습니다. 은행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법원은 명령 전에 제347조 제3항의 심문을 거칩니다.
상대방인 설계사 본인이 가진 문서에 대해 제출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질문자님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제347조 제2항은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신청한 거래내역 가운데 일부만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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